관리사무소 방송 기록부 — 3월분 발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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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아래는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안내방송 기록부 3월분 발췌 형식의 기록이다. 방송 기록부는 방송 일시, 내용 요지, 방송자를 적게 되어 있다.


**3월 4일 10:00 / 방송자: 관리주임 김**
내용: 지하주차장 도색 공사 안내. 차량 이동 협조 요청.

**3월 7일 14:30 / 방송자: 경리 박**
내용: 재활용 분리수거 요일 변경 안내.

**3월 9일 19:22 / 방송자: (공란)**
내용: 어린이를 찾습니다. 노란 옷을 입은 일곱 살 남자 어린이. 보호자가 찾고 있으니 보신 주민은 관리사무소로 연락 바람.
※기록 담당자 주: 본 방송 기록은 익일 아침 기록부에 적혀 있었음. 당일 근무자(경비 2인, 기동반 1인) 전원 방송한 사실 없음. 민원 12건 접수됨 — "방송은 들었는데 아이를 못 봤다"는 내용. 방송자 확인 불가로 공란 처리.

**3월 10일 09:00 / 방송자: 관리주임 김**
내용: 전일 저녁 방송 관련 안내. 관리사무소에서 송출한 방송이 아니며, 아동 실종 신고 접수된 바 없음. 착오 방송으로 양해 바람.
※주: 본 방송 후 민원 3건 추가 접수. "착오라기엔 방송이 두 번 반복됐다", "아이 이름을 불렀다"는 내용. 기록부의 전일 기록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음.

**3월 14일 19:22 / 방송자: (공란)**
내용: 어린이를 찾습니다. (전회와 동일 요지)
※주: 금회는 근무자들이 직접 청취함. 방송실 문은 잠겨 있었고 내부에 사람 없음. 앰프 전원은 꺼진 상태였음을 기동반장이 확인함. 스피커에서만 소리가 남. 본사에 설비 점검 요청함.

**3월 15일 11:00 / 설비업체 점검 결과**
이상 없음. 업체 기사 소견: "배선상 송출 이력이 없는 방송임. 다만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과거 방송이 남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함." 기사에게 '남는다'의 의미를 재질의하였으나 "그냥 그렇게들 말한다"고만 답함.

**3월 19일 19:22 / 방송자: (공란)**
내용: 어린이를 찾습니다. (동일)
※주: 방송 직후 105동 주민(72세)이 관리사무소 방문. "저 방송 옛날에도 나왔던 방송"이라고 진술. 본인이 입주 초기이던 이십몇 년 전 봄에 실제로 있었던 방송이며, 당시 노란 옷 입은 아이가 실종되어 단지가 뒤집혔다고 함. 아이가 발견되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함. "찾았으면 방송이 그쳤을 텐데"라고만 말함.

**3월 20일 / 기록 담당자 조사 메모**
과거 관리일지 창고 확인. 이십삼 년 전 3월 일지 발견. 당시 기록부에 3월 9일, 14일, 19일 저녁 실종 안내방송 기록 있음(방송자: 당시 관리주임 성명 기재). 일자가 금년과 일치함. 당시 일지의 3월 21일자 기록은 다음과 같음. "실종 아동 관련 방송 종료. 사유: (이하 물에 젖어 판독 불가)"

**3월 21일 19:22**
방송 없었음. 전 직원 대기하였으나 스피커 침묵.

**3월 22일 07:40 / 방송자: 경비반장 최**
내용: 화단 정비 안내.
※주: 방송 준비 중 마이크에서 소음 발생. 소음 제거 과정에서 녹음 장치에 전일(21일) 19:22경 자동 녹음된 파일 1건 발견. 파일 내용: 방송 없음. 19분 22초간의 무음. 다만 무음 구간 말미(18분 50초 지점)에 짧은 소리 1회 포함 — 아이 웃음소리로 들린다는 의견(경비 2인)과 물소리라는 의견(반장)이 갈림. 파일은 삭제하지 않고 보관함.

**3월 31일 / 월말 결산 메모**
금월 무단 방송 3건. 4월 근무자 인수인계 사항에 다음을 추가함. "19:22 방송은 방송자를 찾지 말 것. 민원 접수 시 '단지 차원에서 아직 찾는 중'이라고 안내할 것."

'아직 찾는 중'이라는 문구는 관리주임 결재 과정에서 두 차례 수정 지시가 있었으나("착오 방송으로 안내할 것") 경비반장의 건의로 원안 유지됨. 반장 건의 사유 원문: "이십삼 년을 찾고 있는 방송인데, 착오라고 하면 방송이 서운해서 더 합니다."

이하 4월분 기록부에 계속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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